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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조지아에서 패소… 조지아 한국문화언어재단에 2천만원 상당 손해배상해야 (20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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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3 15:10 조회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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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조지아에서 패소… 조지아 한국문화언어재단에 2천만원 상당 손해배상해야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2.11.15 15:03

트빌리시 민사법원에서 판결… 세종학당재단은 아예 재판 보이코트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 캡쳐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 캡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이 조지아 법원 판결로 인해 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게 됐다.

조지아의 트빌리시 민사법원은 조지아 한국문화언어재단(이사장 이광복)이 세종학당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조지아 한국문화언어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 세종학당재단은 재판에 불참했으며, 반론도 제시하지 않았다. 아예 현지 법원의 재판을 무시하고 보이코트했다.

트빌리시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조지아 한국문화언어재단은 2020년 6월 23일 현지 세종학당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의 세종학당재단(당시 이사장 강현화)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원고는 코카서스대학과 세종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원고는 개강을 위해 자체 자금으로 교육설비를 구입하고 한국어 교사와 운영요원들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6월 29일 피고는 전혀 근거 없는 이유로 기존 업무위탁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물적 도덕적 사업적 평판에 손실을 입었다. 이에 원고는 세종학당재단에 대해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천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트빌리시 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난 7월 16일 피고(세종학당재단)한테 소송 서류를 전달했다”면서 “피고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피고한테 알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은 이 같은 설명 아래 피고 세종학당재단은 원고 조지아 한국문화언어재단에 40,313GEL(우리돈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덧붙였다.

트빌리시 민사법원 판결문
트빌리시 민사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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