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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패소… 행정법원, “조지아 트빌리시에 대한 학당 지정 취소는 무효” 판결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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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6 11:49 조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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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패소… 행정법원, “조지아 트빌리시에 대한 학당 지정 취소는 무효” 판결
출처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023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3.12.07 13:14

갑작스런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소… 세종학당 지정 행정에 문제점 드러나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이 조지아 트빌리시에 세종학당을 신규지정하고, 업무위탁계약까지 했다가 독단적으로 취소한 사건이 한국 법원에 의해 패소 선고를 받았다.

서울 행정법원 제7부는 트빌리시 세종학당 취소가 부당하다는 이광복 조지아한국문화언어재단 이사장의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해, 세종학당재단의 패소를 판결했다. 조지아한국언어문화재단은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현지 트빌리시 세종학당으로 지정 받았다가, 갑자기 지정취소됐다. 지정취소는 2021년 6월로, 현 이해영 이사장 때가 아닌 제2대 강현화 이사장 때 이뤄졌다.

이 판결로 인해 세종학당재단의 해외 세종학당 지정 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세종학당재단은 트빌리시 세종학당을 지정했다가 나중에 현지 정관이 이사장의 독단적인 운영 위험을 안고 있고, 또 현지 공관장(당시 정대수 대리대사)이 추천했다가 다시 철회했다는 것을 이유로 지정을 철회했다.

하지만 행정법원 제7부는 세종학당재단이 “현지 세종학당 운영에 대해 관리 감독권을 행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운영 중지를 명할 수도 있으며, 경고 및 주의를 줄 수도 있다”면서, “세종학당재단이 가지는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고려하면 실제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정관 규정으로 인한 독단적 운영이 우려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 종료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또 "조지아 한국언어문화재단은 세종학당으로 지정받고 운영계획서 및 예산계획서를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승인받았으며, 2020년 9월 22일 조지아 코카서스 대학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양해각서를 작성했다. 또한 현지교원을 확보하고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파견교원을 배정받았으며, 현지 운영요원과 코카서스 대학교 강의실도 확보했다"면서, "세종학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확보한 자원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조지아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지 공관장 추천서는 애초 세종학당재단 운영규정에서 정한 필수 제출서류가 아니다”면서 “공관추천을 철회한 사실 역시 업무위탁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또 "정대수 대리대사가 2020년 2월 4일 추천서를 작성하였다가 2020년 9월 14일 이를 철회하는 공문을 (세종학당재단에) 보낸 상황에서 다시 현지 공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법원은 “세종학당재단이 2021년 6월 9일 조지아 한국문화언어재단에 한 세종학당 지정 취소에 따른 업무위탁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세종학당재단은 원고 측인 이광복 이사장 측에 소송비용도 상당액을 물어야만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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