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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앵커 "1995년 입사 이후 뉴스룸 경찰 진입 처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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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31 11:08 조회1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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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앵커 "1995년 입사 이후 뉴스룸 경찰 진입 처음 봤다"

정철운 기자입력 2023. 5. 31. 10:01

'뉴스데스크'에서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압수수색 시도 비판
"군사정권 때도 언론사의 취재 공간만큼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다"
KBS "압수수색 당한 MBC 기자, 尹 대통령 바이든 비속어 보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MBC '뉴스데스크'에서 성장경 앵커의 모습.

지난해 4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혐의로 경찰이 MBC 기자와 MBC 뉴스룸(보도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MBC가 메인뉴스를 통해 세 꼭지의 리포트를 내고 수사당국의 이번 대응에 반발했다.

성장경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30일 앵커멘트에서 “1995년 MBC에서 기자로 일한 이후 뉴스룸에 경찰이 들어온 장면을 저는 오늘 처음 봤다. 둘러만 보고 돌아갔다곤 하지만 언론사의 취재 공간에 수사 인력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성장경 앵커는 “무슨 불가침의 성역은 아니겠지만, 뉴스룸은 온갖 민감한 취재자료가 밀집돼있는 곳이고, 수많은 취재원들의 개인정보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공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할 공간”이라고 설명한 뒤 “그래서 심지어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 때도 언론사의 취재 공간만큼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도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 필요성 때문이라기보다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규탄했다”고 전했다.

성장경 앵커는 또한 “경찰이 유출됐다고 보는 자료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서류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자료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언론이 입수하고, 보도에 활용하는 건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가리켜 “인사청문회 자료를 기자들이 보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사청문 보도를 무력화하는 작태”라고 주장했다.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는 학력과 경력, 재산 및 납세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국회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는 근거인 한편, 언론이 인사 검증 보도를 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해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자료를 확보한 많은 언론들이 인사검증 보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임아무개기자에 대해서는 “2020년 이른바 '검사 술 접대' 사건 보도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KBS는 <뉴스9>에서 “(임 기자는) 지난해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한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계약서 등을 유포한 혐의”라고 전하며 “(경찰은) MBC 사무실에선 압수하려는 물품이 없어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지난달,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 일부를 임 기자가 메신저로 타사 기자 등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리포트 말미에 “임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에 대해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한 기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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