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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제해사기구는 안보리 결의이행기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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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 15:13 조회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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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제해사기구는 안보리 결의이행기구 아냐"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3.06.08 10:06
 

국가해사감독국, IMO규탄결의는 '사전통보 불필요' 입장과 배치..북 입장 공식반영 요구

국제해사기구 회의 모습. [사진 출처 - IMO 홈페이지]
국제해사기구 회의 모습. [사진 출처 - IMO 홈페이지]

북한이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당일 규탄 결의를 채택한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대해 전후 사정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진 뒤 이같은 자신들의 입장을 기구공식 문건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대변인 담화에서 "만일 국제해사기구측이 우리 나라를 비난하는 결의가 성원국들의 립장과 반응을 담은 문건에 불과하고 기구와는 상관이 없다는 립장이라면 우리는 기구측이 자기의 정확한 태도와 립장을 우리와 국제사회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해사감독국은 국제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립장을 재삼 밝히면서 기구측이 우리의 정당한 립장을 기구공식문건에 반영할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IMO 해상안전위원회가 대북 규탄결의를 채택한 지난달 31일 당일 기구 '총서기'(임기택 사무총장)이 북한 대표단을 찾아와 입장을 문의했으며, 언론정보봉사담당관은 북측 우려사항이 IMO 이사회에 전달되면 적절하게 다룰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면서 이같은 요구에 대한 IMO측의 공식회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먼저, 지난달 30일 북측이 국가해사감독국 명의로 IMO측에 위성발사에 대한 사전통보를 전자우편으로 보냈고, 이에 대해 IMO 해상안전국장은 "협약의 요구와 관례에 따르면 기구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으며, 같은 날 IMO는 [로이터통신]에 '북이 이미 위성발사 관련 사전통보를 보내왔고 항해경보가 세계항해경보체계를 통해 선박들에 직접 배포되기 때문에 의례적 조치일 뿐 요구사항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관련 경과를 소개했다.

한마디로 '위성발사시 세계항해경보체계를 통해 항해경보를 내보내는 것 외에 해당 국가가 IMO에 별도로 사전통보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을 IMO가 명백히 밝혔다는 것.

실제로 북은 이번 위성발사를 앞두고 기구 규정에 따라 지역조정기관인 일본 해상보안청에 항해경보자료를 보냈고, 의무적이진 않지만 과거 사전통보했던 관례를 고려해 선의를 가지고 IMO에도 이를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IMO는 31일 규탄결의에서 '적절한 사전통보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면서 '북이 세계항해경보체계에 따른 사전통보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면서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내용으로 일관된 결의"라고 지적했다.

최근 IMO 언론정보봉사담당관이 미국언론에 사전통보없는 북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규탄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위성발사 관련 사전통보가 필요없다는 기존 IMO의 입장과도 정면배치되는 변덕스러운 태도변화에 강한 유감과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일개 나라의 해사감독기관이나 비정부적기구도 아니고 공평성과 전문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할 유엔전문기구가 이러한 비론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립장과 태도를 보여준데 대하여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IMO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불법적 활동으로 북의 위성발사를 매도한 것이라고 하면서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해상안전분야에서 유엔성원국들사이의 기술협조를 도모하는 사명을 지닌 유엔전문기구이지 결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리행을 감독하는 산하기구가 아니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북한은 IMO 해사안전위원회 결의 채택 직후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응당한 대응조치'라며 '적극적인 행동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4일에는 국제문제평론가의 글을 통해 '앞으로는 IMO에 위성발사 기간과 낙하 지점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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