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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9.19합의 효력정지로 군사적 충돌 위기 고조..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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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 09:30 조회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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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9.19합의 효력정지로 군사적 충돌 위기 고조..즉각 철회 촉구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3.11.22 17:05
 
2018년 9월 19일 오전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남북군사합의)'에 서명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2018년 9월 19일 오전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남북군사합의)'에 서명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대응 조치로 22일 오후 3시부터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공식 발표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이 아니라 충돌 위험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22일 성명을 발표해 "지금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거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기를 낮추는 데로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9.19군사합의 무력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 효력정지 의결을 재가하고 곧 이어 국방부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9.19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와 무인기, 기구 등 비행체의 종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비무장지대가 협소한 남북이 충돌방지를 위해 일종의 완충적 성격의 구간을 정한 것이다.

6.15남측위는 "9.19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무력화됨에 따라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항공기 진입이 본격화되면, 우선 추진한다는 정찰자산의 투입 뿐 아니라 전투기, 그리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의 핵무기탑재 전략자산의 진입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군사적 충돌 위기가 더욱 날카롭게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분계선과 해상경계선 일대 충돌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9.19군사합의의 핵심조항이 효력정지됨으로써 사실상 무력화의 수순으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남북 상호간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군사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군사합의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행동이 현저히 축소되었고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통제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짚었다.

그러면서 6.15남측위는 "지금 필요한 것은 합의의 무효화와 군사행동이 아니라 적대행위의 중단과 통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래 접경지역 일대에서 충돌을 유발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한반도 전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확대해 온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정부 발표를 비판했다.

이미 일선 부대에는 '상황발생시 즉각 대응', '바로 응징'을 공공연하게 지시한 바 있고, 군사분계선 인근 야외기동훈련을 강화하는가 하면 대북전단 살포 지원 등 오히려 충돌을 조장하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온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북의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군사합의 효력정지의 이유로 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9.19군사합의 위반이 아니고 △우리 정부 역시 11월 말 군사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미 한미의 군사위성, 정찰기, 레이더 등 정보자산이 압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찰 목적으로 굳이 접경지역 일대에 항공기 진입 등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한반도평화포럼, 포럼 사의재와 고민정, 김의겸, 민형배, 윤건영, 이용선, 진성준 등 20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입장문을 내어 "9.19남북군사합의는 휴전선 일대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담은 합의문"이라며, "한반도에서 최소한의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9.19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비행을 금지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정부의 방침에 대해 "우리 군의 드론과 공중 정찰자산이 휴전선 일대에서 비행정찰을 해야만 북의 군사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가?"라고 되묻고는 이달 말 우리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  접경지역 충돌위기 격화시킬 9.19군사합의 무력화 철회하라! (전문)

22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북의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9.19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정지를 공식 선언하였고, 국방부는 22일 오후 3시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9.19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 40km 서부 20km,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 10km, 무인기는 동북 15km, 서부 10km, 기구는 25km 이내 구간으로 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주변국의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식별과 침투 저지를 위한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의 목적으로 영공 외곽지역에 일정한 영역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을 상기할 때, 비무장지대가 지나치게 협소한 남북이 일종의 완충적 성격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충돌 방지의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9.19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과 해상경계선 일대에서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데, 그 중 핵심적인 조항이 효력정지됨으로써 사실상 무력화의 수순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정부는 북한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합의 무력화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성 발사는 9.19군사합의의 위반도 아닐 뿐 아니라, 우리 정부 역시 11월 말 군사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이미 한미의 군사위성, 정찰기, 레이더 등 정보자산이 압도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정찰을 이유로 굳이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으로 민감한 항공기 진입 등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군사위성 발사를 9.19합의 무력화의 이유로 꼽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동안 9.19합의를 위반하는 군사행동이 남북간 상호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지난 2018년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행동은 명백히 축소되었고,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합의의 무효화와 군사행동이 아니라 적대행위의 중단과 통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래 접경지역 일대에서 충돌을 유발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한반도 전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확대해 온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군사충돌 전 여러 단계의 사전 조치를 통해 확전을 방지하기로 한 9.19합의가 무색하게 일선 부대들에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바로 응징’을 공개적으로 주문해 왔으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야외기동훈련을 강화하고, 대북전단 살포 지원 등 접경지역 일대의 충돌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9.19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무력화됨에 따라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항공기 진입이 본격화되면, 우선 추진한다는 정찰자산의 투입 뿐 아니라 전투기, 그리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의 핵무기탑재 전략자산의 진입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군사적 충돌 위기가 더욱 날카롭게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의 고통과 참상이 전세계로 타전되고 있다. 군사충돌은 모두에게 참혹한 고통이며, 그 끝에 누가 승리할 것인가는 의미가 없다. 충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며, 충돌을 조장하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총선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다.

지금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거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기를 낮추는 데로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9.19군사합의 무력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2023년 11월 2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방침에 대한 입장 (전문)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11월 21일 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고, 오늘 아침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우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접경지역일대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제적인 평화조치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합의이다. 이 합의에 따라, 남북은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한편,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조치들을 합의하고 이행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그러나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우리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이는 다시 전체 군사합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주목되는 이유는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비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효력 정지시켰다. 그간 우리 군의 대북정찰 능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드론과 공중 정찰자산이 휴전선 일대에서 비행정찰을 해야만 북의 군사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가? 우리 군의 정찰역량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정찰역량 강화를 위해 투입된 군 예산은 소용이 없었단 말인가? 이달 말에 우리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북측이 군사합의의 이행 중단이나 파기를 선언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해야 한다. 북한도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이 회담에 나와야 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고위급 군사대화에 합의하였다.

9.19남북군사합의는 휴전선 일대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담은 합의문이다. 한반도에서 최소한의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22일

한반도평화포럼, 포럼사의재 
국회의원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한병도, 한준호



각계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군사적 충돌만 불러올 것”


기사입력시간 : 2023/11/22 [19:11:00]

김영란 기자

각계는 22일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를 정지시킨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불러올 것은 군사적 충돌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뒤에 이날 오후 3시부터 9.19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을 금지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와 관련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성명 「접경지역 충돌 위기 격화시킬 9.19군사합의 무력화 철회하라」에서 9.19군사합의가 무력화 수순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6.15남측위는 “9.19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과 해상경계선 일대에서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그 중 핵심적인 조항이 효력 정지됨으로써 사실상 무력화의 수순으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도 꼬집었다.

 

6.15남측위는 “정부는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합의 무력화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성 발사는 9.19군사합의 위반도 아닐 뿐 아니라, 우리 정부 역시 11월 말 군사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라며 “이미 한미의 군사위성, 정찰기, 레이더 등 정보자산이 압도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정찰을 이유로 굳이 접경 지역 일대에서 군사적으로 민감한 항공기 진입 등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군사위성 발사를 9.19합의 무력화의 이유로 꼽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비판했다.

 

계속해 “9.19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무력화됨에 따라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항공기 진입이 본격화되면, 우선 추진한다는 정찰자산의 투입뿐 아니라 전투기, 그리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의 핵무기탑재 전략자산의 진입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군사적 충돌 위기가 더욱 날카롭게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정부는 9.19군사합의 무력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중행동도 이날 성명 「윤석열 정권은 무력 충돌의 ‘안전핀’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철회하라」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이번 조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주적론·선제타격·3축 체계·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노골적인 적대와 대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전략 자산(정찰기, 항공모함 등)은 한반도에 수시로 드나들며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라며 “또한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며 한·미·일 연합훈련이 동해, 남해 등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진행되며 전쟁 위기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라며 한·미·일의 행태를 지적했다.

 

전국민중행동은 “한반도 무력 충돌의 ‘안전핀’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반도평화포럼, 포럼 사의재와 고민정, 김의겸, 윤건영, 윤영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20명의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정부의 9.19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9.19군사합의는 남북 간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제적인 평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합의”라며 “이 합의에 따라, 남북은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한편,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조치들을 합의하고 이행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추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9.19남북군사합의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6.15남측위, 전국민중행동 성명 전문이다.

 

[성명] 접경 지역 충돌 위기 격화시킬 9.19군사합의 무력화 철회하라!

 

22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북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9.19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공식 선언하였고, 국방부는 22일 오후 3시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9.19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 40km 서부 20km,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 10km, 무인기는 동북 15km, 서부 10km, 기구는 25km 이내 구간으로 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주변국의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식별과 침투 저지를 위한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의 목적으로 영공 외곽지역에 일정한 영역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을 상기할 때, 비무장지대가 지나치게 협소한 남북이 일종의 완충적 성격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충돌 방지의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9.19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과 해상경계선 일대에서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그 중 핵심적인 조항이 효력 정지됨으로써 사실상 무력화의 수순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정부는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합의 무력화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성 발사는 9.19군사합의의 위반도 아닐 뿐 아니라, 우리 정부 역시 11월 말 군사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이미 한미의 군사위성, 정찰기, 레이더 등 정보자산이 압도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정찰을 이유로 굳이 접경 지역 일대에서 군사적으로 민감한 항공기 진입 등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군사위성 발사를 9.19합의 무력화의 이유로 꼽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동안 9.19합의를 위반하는 군사행동이 남북간 상호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지난 2018년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행동은 명백히 축소되었고,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합의의 무효화와 군사행동이 아니라 적대행위의 중단과 통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래 접경 지역 일대에서 충돌을 유발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한반도 전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확대해 온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군사 충돌 전 여러 단계의 사전 조치를 통해 확전을 방지하기로 한 9.19합의가 무색하게 일선 부대들에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바로 응징’을 공개적으로 주문해 왔으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야외기동훈련을 강화하고, 대북 전단 살포 지원 등 접경 지역 일대의 충돌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9.19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무력화됨에 따라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항공기 진입이 본격화되면, 우선 추진한다는 정찰자산의 투입뿐 아니라 전투기, 그리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의 핵무기탑재 전략자산의 진입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군사적 충돌 위기가 더욱 날카롭게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의 고통과 참상이 전 세계로 타전되고 있다. 군사 충돌은 모두에게 참혹한 고통이며, 그 끝에 누가 승리할 것인가는 의미가 없다. 충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며, 충돌을 조장하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총선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다.

 

지금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거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기를 낮추는 데로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9.19군사합의 무력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2023년 11월 2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윤석열 정권은 무력 충돌의 ‘안전핀’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철회하라!

 

정부는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제1조3항)를 선포하며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효력 정지한 9.19군사합의 제1조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군사적 목적의 정찰 도구를 지칭하는 기구는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에서 띄우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완충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북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이번 조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한국 역시 이번 달 말 30일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란 말이 어울릴 법한 상황 아닌가.

 

작금의 한반도 정세는 어떠한가. 윤석열 정권은 주적론·선제타격·3축 체계·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노골적인 적대와 대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전략 자산(정찰기, 항공모함 등)은 한반도에 수시로 드나들며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며 한·미·일 연합훈련이 동해, 남해 등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진행되며 전쟁 위기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한·미·일 삼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추진’을 명시하며, 공동의 미사일 방어망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미국 핵전력-한국 재래전력 통합,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는 등 확장억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 패권 유지에 편승해 대결 책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더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이 임무임을 명심하라. 

 

한반도 무력 충돌의 ‘안전핀’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철회하라.

 

2023년 11월 22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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