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적대정책 벗어나 평화공존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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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1 09:24 조회4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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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적대정책 벗어나 평화공존 추구해야"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5.05.20 17:52
민화협·북민협 등, '차기정부에 바라는 남북관계 정책토론회'...통일부 역할 조정 등 5개분야 정책제안(전문 요약)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곽수광)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삼열), 시민평화포럼(공동대표 박창일)은 20일 오후 서울 센터포인트광화문 지하 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에 바란다!-남북관계 및 평화통일분야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주변국과의 협력적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www.tongilnews.com/news/photo/202505/213517_108872_4745.jpg)
곧 출범할 차기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니, '자유의 북진정책'이니 하는 지난 정부의 비현실적인 적대정책에서 벗어나 '관계개선에 기반한 평화'와 '신뢰구축으로 이룩하는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문이 제기됐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곽수광)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삼열), 시민평화포럼(공동대표 박창일)은 20일 오후 서울 센터포인트광화문 지하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에 바란다!-남북관계 및 평화통일분야 정책토론회'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주변국과의 협력적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요구했다.
단절된 남북간 대화와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완화와 대북 적대행위의 중단이 시급하며, 남북군사 핫라인과 9.19군사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남북의 평화공존 협력이 국가의 통일정책임을 천명하고 국회가 결의안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통일과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부가 대북 통일정책의 일관성과 중장기적 계획을 견지하지 못해 국내 남남갈등을 초래해 왔다는 점, 그리고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갈등 완화 등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통일부 예산 48%)과 북한인권증진(13%) 업무에 집중해 온 점을 지적하면서 '하나원 퇴소 이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북한 인권증진 업무는 타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시민사회활동의 재개와 제도적 지원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교류협력의 첫 단계인 북한주민 접촉신고에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접촉신고 수리거부시 그 사유를 명확히 할 것 △협력사업 승인 단체에 대해서는 선접촉 후신고제로 변경할 것 △주민접촉, 방북, 물자 반출입 등을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간소화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민간협력위원회' 설치와 독립적인 (가칭)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와 국제법상 '두 국가관계'를 고려한 「남북관계기본법(안)」 개정도 제안했다.
![왼쪽부터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 이영아 시민평화포럼 활동가, 윤은주 뉴코리아 대표,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 홍상영 북민협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혜영 월드비전 팀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www.tongilnews.com/news/photo/202505/213517_108873_499.jpg)
이영아 시민평화포럼 활동가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사항이고 대북확성기방송 역시 남북관계발전법 등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는 "접경지역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군사적 대응 중심으로는 한반도가 남북간 군사적 대결은 물론 지역적·국제적 군사대결 및 핵군비경쟁의 대리전장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며, "비핵평화의 중심을 잃지 말고 관계개선에 기초한 적대해소, 신뢰구축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국과의 균형외교와 평화협력관계 복원을 위한 자율적인 다자외교 확대와 함께, 군사동맹을 향해 치닫는 한일 안보협력은 '비군사 평화협력 강화'의 방향에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인 홍상영 북민협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 이후 남북회담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민간 교류협력은 전면 중단된 상황이고 이산가족 상봉 역시 2018년 이후 한건도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통일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수행 등에서 부침을 겪는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마다 '통일부 무용론'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통일부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대북 통일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하고 통일 로드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외교·군사·행정 등 관련부처의 통일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부총리급 부처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 명칭은 북과 국제사회,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평화통일부' 또는 '남북관계부'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은 1988년 6월 4당 체제의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과 대북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통일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사례를 제시하며, 국회내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측 주요 인사와 학계 및 법조계, 시민사회를 포함한 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관계 주요 현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법률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캠프에서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이용선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시민평화포럼
1. 남북 무력충돌 방지와 적대관계 해소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적대행위 및 군사훈련 중단
-대북전단살포·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군사분계선 인근 및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 중단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남북간 적대행위 금지 등 '남북간 평화유지 노력' 법제화
-남북간 적대행위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남북 군사핫라인 및 9.19군사합의 복원, 남북군사회담 제안
-남북 군사핫라인 복원
-9.19군사합의 복원, 남북군사회담 제안
△흡수통일 배제, 남북 평화공존 협력추진 선언
-흡수통일배제·남북 평화공존협력 원칙 천명
2. 한반도·동북아 핵위협 해소와 평화정착
△한반도 평화구축과 핵 위협 해소를 위한 관계개선 및 다자대화 추진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핵위협 해소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6자) 대화 협의체 구축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휴전상태를 끝내기 위한 종전협상 착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관련국(남북미중) 평화협상회의 및 양자(남북, 북미)대화 개최
△북미, 북일관계 개선 지원
-북미·북일 적대관계 개선 및 외교관계 수립 지원
△주변국과의 평화협력 균형외교 및 다자외교 강화
-중러관계 개선
-과거사 정의에 기초한 한일평화협력 강화
-다자평화협력 외교강화
△한미 방위비분담금 추가인상 배제
-방위비분담금 추가인상 배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적정성과 타당성 재검토
3. 한반도 평화와 이념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사회적 대화 제도화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재편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통한 교육목표의 재구성
-AI기반 사회적 갈등완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 통일부 역할 조정 및 부처 명칭 변경
△통일부 역할조정 및 명칭 변경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갈등완화를 중심으로 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
-대북 통일정책 총괄·기획·조정 및 통일로드맵 준비
-국내외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남북이산가족 상봉정례화를 위한 남북간 인도적 대화 채널 구축 등
-명칭은 평화통일부 또는 남북관계부로 변경
-통일부장관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통일부 기능 재조정
-북한이탈주민, 북한인권 관련 업무 이관
-'통일교육원'을 '평화통일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5.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선접촉 후신고제를 중심으로 신고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는 자기완결적 접촉신고제
-포괄적 승인제도 도입 등 행정절차 간소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남북인도(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및 「남북관계기본법(안)」 제정
-남북 인도적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자율성의 법적 보장
-독립적인 (가칭)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특수관계'와 '두 국가관계'를 고려한 「남북관계기본법(안)」 제정
△남북관계 관련 제반 법률과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한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