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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명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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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9 13:48 조회1,3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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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명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코로나19 수도권 감염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등에 대한 우려로, 사적모임에 대한 5명 인원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 시행기간 : 2021. 7.19.(월) 0시 ~ 2021. 8. 1.(일) 24시

 

붙임의 행정명령 고시 등 내용을 참조하시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시

*(붙임2)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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