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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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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4 13:24 조회1,7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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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 공지사항]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act=view&list_no=713200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가능 안내

 

  • 작성일2021-05-02
  •  
  • 최종수정일2021-05-11
  •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 연락처043-719-9215
  • 29,14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입국 후 실거주지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출국 전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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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순차적으로 인정)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④ 입국일 기준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닐 

    *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남아공말라위보츠와나모잠비크나미비아탄자니아브라질수리남파라과이 ☞ 국가 변동 시 추가 공지

○ 능동감시 중 최종입국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제 

시행일

‘21. 5. 5. 입국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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