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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처음부터 윤석열 '파면' 전제로 재판 진행했다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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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4 09:05 조회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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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처음부터 윤석열 '파면' 전제로 재판 진행했다

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07

리인수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승인 2025.04.03 20:25

 

 

 

중앙선관위 침탈 하나만으로도 파면 사유 충분

4월 4일은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긋는 날이 될 것이다. 친위 쿠데타로 내란을 일으킨 무도한 권력자 윤석열이 쫓겨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5대 3이니 4대 4니 하는 낭설이 떠돌고 있기도 하다. 고민 끝에 이 글을 쓴 이유다.

필자는 헌재가 처음부터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는 걸 말하고자 한다. 먼저 윤 탄핵 심판의 4가지 주요 사안을 보자.

첫째는 비상 계엄령 선포의 헌법 위반 여부다. 두 번째는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것이 대통령의 지시였냐의 여부다. 세 번째는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의 헌법 위반 여부다. 마지막으로는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사건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언론 보도를 살펴보니 그동안 헌재는 총 11차례의 변론을 진행한 것 같다. 재판관들이 출석한 증인들에게 한 주요 질문 내용은, 계엄군들의 국회 침입과 관련된 질문이 12회, 비상계엄령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이 5회, 국회의원 등의 체포와 관련된 질문이 4회 정도이다. 그런데 이 중 굉장히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이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의 입에서 단 한 차례도 질문이 나오지 않은 게 있다.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현직 대법관이기도 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작년 12월 6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하였습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 위법행위입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있는 계엄군의 모습. KBS 뉴스 갈무리.
12.3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있는 계엄군의 모습. KBS 뉴스 갈무리.

헌재 재판관들은 현직 대법관조차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이 사안을 놓고, 출석한 증인들에게 한마디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혹시 노태악 위원장과는 달리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 걸까?

“아 그거요? 무장 군인들이 선관위에 잠시 들렀다가 공무원 몇 명 핸드폰 뺐고 감금한 거로 뭘 그래요? 서버도 못들고 나왔잖아요? 압수수색 영장 없어도 애국심 많은 군인들은 가끔 그래도 돼요, 그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증인들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을까? 

필자는 단언한다. 그것은 8인의 재판관들이,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접수되자마자 파면은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파면에 이를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위헌 사안이기에 질문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이다.

피청구인(윤석열)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마저 부정한 셈인데, 더구나 어느 정신 나간 유튜버가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돼 일본의 미군기지로 압송되었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판에, 우문우답이 될 것이 뻔한 사안을 놓고 최고 재판소 판사들이 그런 걸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낯부끄럽고 창피한 일인 것이다. 선관위 침탈 건도 평결문에는 중대한 파면 사유로 적시하게 될 것이다. 

 

12.3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에 배치된 계엄군(왼쪽). 선관위 사진,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에 배치된 계엄군(왼쪽). 선관위 사진, 연합뉴스

필자의 말대로라면 헌재가 더 빨리 파면 선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미적거렸냐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늦은 이유는 기록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하자 없이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으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했을 것이다. 노무현·박근혜 때와 비교해 선고일이 너무 늦다고 말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그때는 다른 탄핵 사건이 겹친 게 없었기에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대한 질문도 별로 없었다. 사실 이 포고령 1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증거로 요구한 핵심 문건이다. 그럼에도 포고령 1호와 직접 관련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내용은 우리 헌법이나 계엄법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다. 너무나 명백한 위헌·위법한 것이기에 묻고 말고 할 것이 없었던 것이다.

4월 4일은 무도한 권력자 윤석열이 불법 비상 계엄령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날로부터 122일째 되는 날이고, 그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날이다. 122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어쨌거나 형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될 윤석열 앞에 놓인 시간에 비하면 그깟 정도는 우리가 참아준 셈 치자.

지금까지 언급한 대로 필자는 윤석열의 파면을 기정사실로 본다. 헌법 재판관들 중에 한글을 읽지 못하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문맹자나 금치산자가 아니라면 ‘파면’을 ‘기각’이나 ‘각하’로는 잘못 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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