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소식

홈 > 소식 > 자료실
자료실

개성공단 창업 멤버의 쓴소리(2015. 10.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9 14:34 조회5,787회

본문

개성공단 창업 멤버의 쓴소리

시사INLive | 이종태 기자 | 입력2015.10.20. 02:21

기사 내용

2005년 가을 황해도 개성. 30대 후반의 한 사내가 공단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여기저기 공사판이 한창인 무채색 거리를 터덜터덜 걷다가 귤들로 샛노란 작은 밭을 만난다. 개성은 북한에서 귤 재배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사내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귤 밭으로 다가간다. 낡은 철조망이 그의 장난기와 범의(犯意)를 발동시킨다. 주먹이 철조망 사이로 쑥 들어가더니 귤 한 알을 따려고 한다. 그러나 실패했다. ‘범죄 사실’이 적발되어 호되게 혼났던 것은 잘 기억난다. 북측 담당자는 많이 놀랐을 것이다. ‘공화국’ 재산을 훔친 사내가 하필 개성공단의 법규를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니!

그의 정체는 개성공단 사업의 남측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김광길 당시 법무팀장(변호사·사진)이다. 개성공단의 창업 멤버로 2004년 말부터 2013년 2월까지 공단의 법무를 관장한 주인공이다. 그 어느 때보다 남북문제가 꽉 막힌 2015년 가을, 10년 전의 개성공단 귤 서리범을 <시사IN>이 만났다.

ⓒ시사IN 신선영 :
ⓒ시사IN 신선영 :

개성공단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당초 관심사는 북한이 아니라 중소기업이었다. 서울의 한 로펌에서 대기업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 그런데 대기업의 하청 계약서들을 보니까 중소기업에 말도 못하게 불공정한 내용이었다. 로펌의 선배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더라. 고객(대기업) 측의 형사처분,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만 살피라는 거다. 그런데 대기업 측이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는 희소했다. 기껏해야 쥐꼬리만 한 과징금만 떨어진다. 결국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뭐 좋으실 대로 하세요~’라는 내용의 자문 보고서를 고객(대기업)에게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돈 없는 중소기업은 법률 조언도 못 받는다.

대기업 법률 자문이라면 ‘돈 되는’ 일인데….

대학 졸업하고 울산의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당시엔 임금 인상을 요구해도 안 올려주니까 ‘중소기업 사장들, 참 악랄하다’라고만 원망했다(웃음). 그런데 이후 변호사 일을 하면서 하청 계약서 보고 중소기업중앙회 자문도 하다 보니, ‘이 양반들, 참 답 없는 인생’이란 생각이 들더라. 대기업에 눌리지, 직원들은 돈 더 달라고 하지…. 그러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러 갈 때 따라가서 현지조사나 협상 과정을 지켜봤다. 그즈음에 개성공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번뜩 ‘개성공단이 중소기업들의 탈출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작정 개성공단관리위원회(한국 측 개성공단 사업 주체)에 연락해서 ‘변호사 필요할 텐데 나는 어떠냐’라고 물어봤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은 뭐 하는 자린가?(‘관리위원회’는 당초 개성공단에서 한국과 북한의 공동 집행기구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이후 개성공단 사업에서 사실상 남측의 대표 기구로 변형된다. 이에 대응하는 북측의 기구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다.)

북측과 협상해서 법을 만드는 일이다. 북측이 개성공단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법률과 규정이 있다. 그 밑의 세칙(한국에서는 시행령), 준칙(시행규칙) 등을 북한과 협상해서 구성했다. 이런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해결한다. 교통사고 등 이런저런 사건·사고도 처리했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북측이 제정한 법률(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르면, 남측 입주 기업들은 자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게 되어 있다(임금의 직접불 원칙). 그런데 시행되지 않고 있다(입주 기업들은 임금을 노동자들이 아니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전달한다. 지도총국은 ‘사회문화시책금’ 등을 떼고 남은 돈을 노동자들에게 건넨다고 한다). 또한 입주 기업들은 북측 보험에 들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북측의 보험사(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는 보상한도 등 보험약관을 처음엔 명확히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니 기업들은 이런 보험을 어떻게 계약하느냐고 반발하는데, 북측은 법대로 하라는 거고….

시장경제 시스템에 익숙한 한국 기업들이 북한 땅에서 사업을 하자니 삐걱거리는 일이 많았을 것 같다.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

처음엔 그랬다. 예컨대 성과급을 둘러싼 해프닝이 그렇다. 입주 기업들이 북측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현금(달러)이나 고기 같은 물품이었다. 북측은 이를 ‘북한 인민들을 포섭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던 것 같다. 북측 지도총국이 내게 그러더라. '우리 인민들은 물질에 그리 연연해하지 않는다. 인민들은 통일대업을 위해 여기서 일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공화국의 목표는 인민들에 대한 정치사상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배합이다. 노동자들에게 고기 같은 거 말고 차라리 꽃다발을 걸어줘라. 그러면 일을 더 잘할 것이다.' 당시 북측 당국은 물론 노동자들도 성과급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던 2013년 4월1일, 경기 파주시 문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출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던 2013년 4월1일, 경기 파주시 문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출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노동자는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하는 존재다. 북측은 이런 사실 자체를 거부했던 건가? 이후엔 많이 변하지 않았나?

서서히 ‘성과급을 많이 달라’는 쪽으로 바뀌었다(웃음).

기업 측도 ‘노동의 대가’를 직원들에게 직접 줄 수 없는 상태가 굉장히 낯설었겠는데.

충돌이 많았다. 개성공단 초기 입주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겠다고 하니, 북측은 ‘나가라’고 맞받았다. 나도 북측이 굉장히 못마땅했는데, 계속 지내다 보니 이해가 되더라.

북측 당국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지는 않다. 관련 시비가 한창이던 2007~ 2009년 무렵,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월 평균임금이 70~80달러였다(당시 월 최저임금은 50~60달러). 계산해보면 답이 나온다. 그 임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동안 필요한 식료품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다. 북측 당국이 가로챌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더욱이 북측 노동자들은 임금을 달러로 받는데, 사용할 곳이 없다. 달러를 북한 돈으로 환전해주는 은행이 없고, 환전해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없다. 이거(은행과 상품시장의 결여), 북한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잖은가. 그래서 공론화되지 않은 거다.

그래도 외부에서 의심하면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돈으로 핵도 개발한다는데.

그런 시도가 있었다. 남측이 개성공단에 마트를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생활용품을 파는 방안이 제기됐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카드를 ‘직접’ 지급하면, 그 카드로 물품을 매입할 수 있는 마트 말이다. 2008년쯤 본격 검토되었는데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문제는 돈이었다.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으로는 남측에서 제공하는 비싼 물품을 살 수 없었다. 심지어 북측 지도총국에서 ‘당신들이 쌀을 싸게 사서 공급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중국 동북지방의 값싼 쌀을 물색했다. 그래도 개성공단 임금으로는 단가가 맞지 않아 포기했다.

아무튼 기업 측이 직접 임금을 주지 않는데, 노동자들이 지시를 받아들이나?

기업들도 그런 점을 우려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정적 문제는 아니었던 듯하다. 기업 측의 다른 불만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북측 노동자들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직장장’을 통해야 한다. 얼마나 불편한가! 북측에 물어보니까 ‘노동자들이 남측 기업의 직원으로부터 지시받는 것에 정서적으로 적응하지 못한다’고 답변하더라.

법무 책임자로서 애로가 컸겠다. 그런데도 개성공단이 우리 중소기업들의 활로가 될 수 있겠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개성공단 초기엔 술 몇 잔 먹고 취하는 바람에 북측 공무원들의 숙소 앞에 몰려가서 ‘누구누구, 나와!’ 운운하며 쇼를 한 적도 있다(웃음). 아무튼 경제특구로서 개성공단의 경쟁력은 대단히 높다고 본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제특구에 비해 인건비가 싸고, 물류비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세금과 부동산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이 우월한 특혜를 제공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결정적인 경쟁력은, ‘말이 통한다’는 거다. 입주 기업인들로부터 듣는 이야긴데, 베트남 특구의 노동자들에게 재봉틀 사용에 필요한 기기묘묘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살짝 틀면서 누르고 저쪽에서는 비켜 박아라’고 베트남어나 영어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에게는 우리말로 각종 노하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개성공단은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다. 그럴 때 심경은 어땠나?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개성공단은 냉장고의 동태가 아니다.’ 얼렸다 풀었다 해서는 안 된다. 한 번 중단되면 공단은 그만큼 죽는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홀대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북한 특유의 안보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제특구에 대한 북측 문헌(김일성대 학보 등)을 읽어보면, 그 성공을 위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항만이나 전기 시설 같은 인프라,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혜(세금 등) 등과 함께 ‘우호적 국제환경’이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 ‘우호적 국제환경’이란 것이 우리에겐 상당히 낯선 함의를 지니고 있다.

북측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각종 제재를 완화하고 외국 자본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우호적 국제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다. 북측은 오히려 ‘군사력(핵도 포함되겠지)을 키워야 전쟁을 예방하고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측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제재도 받고 있다.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군사력으로 돌파하겠다’이다. 그러나 과연 이 같은 ‘군사적 자주노선’으로 북측의 안보가 보장될까? 아니라고 본다. 북한은 지금 같은 항구적 계엄 상태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국가 시스템 정상화에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안보도 강화될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측이 ‘법으로 통치되는’, 정상적 법치주의 체제로 가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조직 원리에 따르면, 공산당(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이 법률 위에 있다. 더욱이 ‘인민 내의 모순’이 없는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민법·형법 같은 장치도 경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북한에서 법치주의(법에 의한 통치)가 가능할까?

역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법률제도가 비교적 빠르게 발전해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발전으로 인민들마다 사유재산을 가지게 되니 이와 관련된 충돌이 현실에서 발생했다. 이런 충돌을 조정하려면 법제의 확립이 절실했다. 둘째, 중국이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려다 보니 법치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WTO 같은 국제기구에 들어가려면, 형사나 민사 같은 법률 제도들을 최소한의 국제 수준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에 한국과 다른 나라의 자본을 끌어들이려 한다면, ‘외자’ 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치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긴 외국 자본 처지에서는 법률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텐데.

그렇다. 외국 자본이 특정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바로 그 나라의 법치 정도다. 어떤 사업에 투자했다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혹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으려면, 적절한 법률적 환경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세금 등)에 대한 이의를 법원에 제기하고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가 필요하다. 북한·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국가의 조직 원리상) 노동당(중국에서는 공산당)이 곧 행정기관이다.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행정기관의 결정에 저항할 힘도 없다. (이처럼 행정부의 뜻이 사법부의 뜻이니) 행정소송 제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다. 현재 북한이 그렇고, 1980년대 말까지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경우, 2011년 관련 법률을 만들었는데 ‘행정소송을 둔다’라는 문구가 있더라.

개성공단이 발족한 지 10년쯤 됐는데, 법치로 가는 움직임이 있다고 할 수 있나?

초기에 매우 황당하게 여겼던 것이, 등기제도가 없었다. 입주 기업들은 ‘북한 국가’의 소유인 개성 땅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토지사용권). 그런데 이 같은 내용(누구의 소유인 토지에서 어느 정도의 면적을 빌려 사용)을 기입할 등기부 양식 자체가 없었다. 토지국유화 과정에서 ‘땅에 대한 소유’라는 개념과 등기제도가 사라진 듯했다. 개성공단 개발자인 현대아산 측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항공사진을 찍어서 부지를 구획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북측은 2009년,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해서 등기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통일이 된다 해도 남북 간의 다른 제도와 사고방식 때문에 참 혼란스럽겠다.

교류 과정에서부터 북한의 법치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후 외국 자본과 관광객들이 밀려오면서 이전에 이뤄졌던 공개 총살을 자제하게 되었다. 북한 인권 측면에서도 지금처럼 봉쇄해놓고 겁박하기보다 교류·협력을 활성화해나가면서 인권 개선을 유도하는 방법이 낫다. 북측도 법치로 가야 체제 정당성의 강화로 외부 침략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법치주의야말로 안보의 무기다.

우리에겐 북한이 최대의 안보 저해 요소다.

한국은 대북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 자신감은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살려나가는 데서 드러날 수 있다. 북한을 보면 왠지 자신들의 주장이나 체제가 남측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거나 매력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때로 한국 정부와 민간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언행을 보인다.

북한의 선전물들은 남한의 민간에서 개그 소재로 사용된다. 북측이야말로 ‘한국 바로 알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한국에서 예컨대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읽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표현물들을 억누르고 처벌하니까 북측은 은연중에 ‘한국 당국이 탄압하기 때문에 우리 주장들이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측의 정부와 민간 사이를 떼놓으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 한국 역시 법치주의를 강화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나라가 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법치주의를 더 강화해야 한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라는 낮은 수준에서 ‘법을 통한 기본권 보장’으로 가는 높은 수준까지 있다. 한국의 법치주의도 아직 ‘법을 통한 기본권 보장’까지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갑을 문제가 주로 인터넷을 통한 여론 재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증거다.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횡포를 법에 호소해도 해결할 수 없으니 인터넷으로 가는 거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최고 책임자인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 단언컨대, 불공정 거래가 매우 줄어들 거다. 최근 ‘일반 해고 허용’도 악용 가능성이 크다. 기업에 일반 해고의 리스크를 강하게 부담시켜야 한다. 부당 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밀린 임금의 3~4배를 지급할 뿐 아니라 업주 또한 강력한 형사처분을 받게 하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개성에서 귤 서리를 하다가 적발된 경험을 밝혔는데, 후일담은 없나?

귤은 북측에서 꽤 귀한 과일이다. 추석 때 고향에 갔다 오며 귤을 두 상자 사와서 북측 공무원들에게 나눠줬다. 내색은 않지만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였다(웃음).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싱싱한 뉴스 생생한 분석 시사IN Live - [시사IN 구독]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