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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2012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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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0 17:23 조회6,7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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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평특구법, 기업활동 보장에 초점
<단독입수> 북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2012년 03월 13일 (화) 16:10:25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북한이 지난해 12월 3일 제정한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은 관리운영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평안북도인민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다른 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기업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통일뉴스>가 단독입수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06호’로 2011년 12월 3일 채택(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이하 황금평경제지대법)은 총 7장 74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황금평경제지대법은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14개 법안 중 마지막으로 제정된 법률로 북측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같은 날 수정보충(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하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짝을 이루고 있다.

  
▲ 북중 양국의 고위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6월 8일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조중 공동개발.공동관리대상 착공식'이 열렸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2월 3일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을 채택됐다. [자료사진 - 민족21]
이 법은 제1조 ‘경제지대법의 사명’에서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는 경제분야에서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수경제지대”이며 “평안북도의 황금평지구와 위화도지구가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경제지대의 개발과 산업구성’에서 “경제지대의 개발은 지구별, 단계별로 한다”면서 “황금평지구는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관광업을 기본으로 개발하며 위화도지구는 위화도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한다”고 밝혔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위화도는 침수가 잘 되는 등 자연지리적 여건상 기초작업이 많이 필요하고, 중국의 투자 수요도 황금평과 위화도를 동시에 개발할 정도가 아니다”며 “개발을 지구별로 한다는 것은 황금평지구를 먼저 개발하고 위화도지구 개발을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금평지구의 4대 산업은 지난해 5월 <통일뉴스>가 단독 입수해 공개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이하 요강)에 이미 “조선 신의주, 중국 단동과 인접하여 있는 지대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조선의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으로 건설한다”고 제시된 바 있다. (
관련기사 참조)

이에 비해 1993년 1월 31일 채택(제정)돼 지난해 12월 3일 6차 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는 “첨단기술산업, 국제물류업, 장비제조업, 1차가공공업, 경공업, 봉사업, 현대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구들을 계획적으로 건설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 제6조 ‘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부문’은 “국가는 경제지대에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면서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건전한 사회도덕생활’에 저해를 주는 대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산업이 포함되는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 등이 들어서는데 제약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제7조 ‘경제지대관리운영의 담당자, 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한 관여금지 원칙’에서 “경제지대의 관리운영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평안북도인민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관리위원회가 맡아한다”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은 관리위원회의 사업에 관여할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8조에도 평안북도인민위원회가 라선시인민위원회로만 바뀐 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라선이나 황금평 관리위원회가 중앙특구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의 지도와 협조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군부나 보안기관과 같은 다른 권력 기관들의 간섭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고 해석했다.

한편 북측의 해외투자 유치기관 역시 대풍그룹 등을 흡수통합한 합영투자위원회(위원장 리광근)로 일원화 됐으며, 합영투자위원회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이 기존 김일영에서 홍석형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참조)

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관리위원회는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맡아하는 현지관리기관”(제23조)이며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과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며 필요한 부서를 두도록 돼 있다.(제24조)

이 법은 특히 외국 투자자들의 우려를 의식해 제8조 ‘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 조항을 두어 “경제지대에서 투자가의 재산과 합법적인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는 법에 따라 보호된다.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고 사유재산 보호를 분명히 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제9조)는 신변안전 보장도 명시해두고 있다. 

제13조 ‘경제지대의 개발방식’에서는 “경제지대에서 황금평지구는 개발기업이 전체 면적의 토지를 임대받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며 “경제지대에서 토지임대기간은 해당 기업에게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까지”이고 갱신 가능토록 규정했다.

요강에서는 “공동관리위원회가 라선경제무역지대 투자개발공사와 황금평경제지대 투자개발공사에 위임하여 각 지대내에서 토지와 해안선의 1급개발, 상업개발을 책임지도록 하며 동시에 상응한 투자권, 경영권, 수익권을 향유하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황금평 개발은 ‘개발기업’(황금평 투자개발공사)이 황금평 전체 토지를 임대받아 종합 개발, 경영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제4장 ‘기업의 창설 및 등록, 운영’에서는 기업의 창설 신청부터 노력의 채용, 기업의 회계와 세금, 원산지 관리 등 실무적인 모든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우리 나라의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제36조)거나 “경제지대의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은 평안북도 인민위원회가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대목 등이 눈에 띈다.

세금은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하되,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 세율은은 결산이윤의 10%로 정해 우대하고 있다.(제43조)

이 법에는 “경제지대에서는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처리방법으로 경제활동과 관련한 각종 심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제45조)거나 “경제지대에서는 우편, 전화, 팍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다”(제57조)거나 “통행검사, 세관, 검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지대의 개발,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장하여야 한다”(제58조) 등 기업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이 법은 제6장 장려 및 특혜,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등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고 규정했다.

홍익표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최근 북한의 법제화 추세와 같이 국제적 수준을 충족할 만큼 잘 다듬어진 법”이라 평하고, “다만 이 법의 대외적 공개시점이 늦어진 이유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북.중 간에 보다 세밀한 협의가 이루어진데다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사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일부)
주체100(2011)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06호로 채택

제1장 경제지대법의 기본

제1조 (경제지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은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경제지대의 지위와 위치)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는 경제분야에서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수경제지대이다.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에는 평안북도의 황금평지구와 위화도지구가 속한다.

제3조 (경제지대의 개발과 산업구성)
경제지대의 개발은 지구별, 단계별로 한다.
황금평지구는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관광업을 기본으로 개발하며 위화도지구는 위화도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한다.

...... (중략)

제4장 기업의 창설 및 등록, 운영

제32조 (기업의 창설신청)
경제지대에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관리위원회에 기업창설신청 문건을 내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승인 하거나 부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 (기업의 등록, 법인자격)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일안에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은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된다.

제34조 (기업의 권리)
경제지대에서 기업은 규약에 따라 경영 및 관리질서와 생산계획, 판매계획, 재정계획을 세울 권리, 로력채용, 로임기준과 지불형식, 생산물의 가격, 리윤의 분배방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비법적인 간섭은 할수 없으며 법규에 정해지지 않은 비용을 징수하거나 의무를 지울수 없다.

제35조 (기업의 업종과 그 변경승인)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로력의 채용)
기업은 우리 나라의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월로임최저기준)
경제지대의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은 평안북도 인민위원회가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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