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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평화통일 염원으로 이해해야" (2013.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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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9 13:01 조회4,1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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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평화통일 염원으로 이해해야"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법원이 고 김일성 주석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동방예의지국에서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한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선의로 이해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정부 승인없이 방북,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기고가 조 모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씨가 무단방북해 각종 행사에 참여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금수산기념궁전에 헌화하고 참배한 협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씨가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주저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해석원리에 비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이해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념의 장벽을 초월해 한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는 더 선의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정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는 "조 씨의 이념적 성향, 방북목적, 참배 경위 등을 고려해 국가보안법 상 동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며 "참배가 일반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1992년 북송 비전향장기수 이인모 씨를 후원했으며, 북송 뒤 이 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소식을 듣고 1995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본부의 한 상임위원의 도움을 받아 독일을 거쳐 방북했다.

이후 조 씨는 독일로 망명, 지난 2012년 12월 국내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입국했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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