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소식

홈 > 소식 > 자료실
자료실

[전문] 북, “정찰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권리 행사…미국에 대응할 것” (2023. 12. 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4 09:39 조회42회

본문

 

북, “정찰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권리 행사…미국에 대응할 것”


기사입력시간 : 2023/12/03 [17:19:00]

박명훈 기자

 

북한 국방성과 외무성이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2일 북한 국방성은 대변인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주자산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침범도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것이다」를 발표했다.

 

국방성은 담화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정찰위성에 대한 미 우주군의 우려스러운 적대적 입장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는 명실공히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또 “정찰위성은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특성으로 하여 국제법상 우주무기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면서 “만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찰위성이 미국에 있어서 제거되어야 할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된다면 매일 매 시각 조선반도[한반도] 지역 상공을 배회하며 우리 국가의 주요 전략지점들을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수다한 미국의 첩보위성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우선적인 소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성은 “미국이 첨단 기술력을 불법무도하게 무기화하여 주권국가의 합법적 영역권을 침범하려 든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하여 부여된 자기의 합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미 정찰위성들의 생존력을 축소 및 제거해 버리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성 행동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북한 외무성도 대변인 담화 「적대세력의 침해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리익을 견결히 수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권리이다」를 통해 정찰위성 발사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 행사”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 대한민국, 호주 같은 추종 세력들까지 규합하여 반공화국 제재 조치를 취하는 주권 침해 행위, 적대적 행위를 감행”했다면서 “제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자기의 당연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아니라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 규범들을 난폭하게 위반하면서 주권 국가들의 합법적 권리를 강탈하려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응 조치법에 따라 대조선 제재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관여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인물들과 기관, 단체들에 대하여 대응 조치들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래는 담화 전문이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주자산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침범도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불법무도한 군사적간섭을 저들의 패권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으로 삼고있는 미국의 강도적본색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찰위성발사를 계기로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최근 미우주군사령부관계자는 다양한 《가역적 및 불가역적방법》을 사용하여 적국의 우주령역활용능력을 감소시킬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정찰위성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시사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군사문제전문가들은 미우주군이 상대방의 위성뿐만 아니라 위성지상기지국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전파장애,싸이버공간을 통한 비루스전파 등의 방식으로 적국의 우주력량을 제거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찰위성에 대한 미우주군의 우려스러운 적대적립장은 절대로 간과할수 없으며 이는 명실공히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국제우주기본법이라고 할수 있는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하여 우주의 탐사 및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원칙들에 관한 조약》 제8조에는 우주에 발사된 물체는 철저히 발사국의 사법권과 관할권에 속하며 그에 대한 소유권은 그것이 우주공간에 남아있든 지구에 돌아왔든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되여있다.

이것은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역의 일부분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더우기 정찰위성은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특성으로 하여 국제법상 우주무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찰위성이 미국에 있어서 제거되여야 할 《군사적위협》으로 간주된다면 매일 매 시각 조선반도지역 상공을 배회하며 우리 국가의 주요전략지점들을 전문적으로 감시하고있는 수다한 미국의 첩보위성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의 우선적인 소멸대상으로 되여야 할것이다.

미국은 주권국가의 소유물이며 령역의 일부분인 다른 나라의 우주자산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는 침략적기도를 꺼리낌없이 드러냄으로써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공간을 전쟁터로 삼아 전지구적패권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악의 원흉으로서의 정체를 스스로 립증해보였다.

국가의 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을 가동시키는것은 헌법과 기타 법들에 명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다.

미국이 첨단기술력을 불법무도하게 무기화하여 주권국가의 합법적령역권을 침범하려든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하여 부여된 자기의 합법적권리를 행사하여 미정찰위성들의 생존력을 축소 및 제거해버리기 위한 자위권차원의 대응성행동조치들을 고려하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담화

주체112(2023)년 12월 2일

평 양 (끝)

 

적대세력의 침해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리익을 견결히 수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권리이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찰위성발사는 나라의 방위력건설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되며 나라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할 우리 무력의 군사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계기로써 조선반도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중대조치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적권리행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일본, 대한민국, 오스트랄리아와 같은 추종세력들까지 규합하여 반공화국제재조치를 취하는 주권침해행위, 적대적행위를 감행하였다.

명백히 하지만 제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자기의 당연한 주권적권리를 행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규범들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주권국가들의 합법적권리를 강탈하려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다.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 자결권존중을 핵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적원칙들을 엄중히 침해하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제재행위는 공평과 다무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부식시키는 기본인자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불법적인 제재놀음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지고있는 미국주도의 패권질서에 대한 불안초조감을 달래는 《진정제》에 불과하며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주권적권리행사에 아무러한 실효적영향도 미칠수 없다.

미국이자 부정의이고 악으로 간주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의 비난과 제재는 오히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택한 로선의 정당성에 대한 립증으로,우리 국가의 강세의 표현으로 보일뿐이다.

미국은 유엔성원국이라면 누구나 향유할수 있는 우주개발권리를 자유롭게 누리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결정을 존중하고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바로 그렇게 하는것이 미국이 직면한 현 대외적위기의 일부분이라도 해소시킬수있는 옳바른 선택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불법무도한 주권침해행위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수호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공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화국의 해당 기관들과의 조정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응조치법에 따라 대조선제재정책의 립안과 집행에 관여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물들과 기관,단체들에 대하여 대응조치들을 적용한다는것을 선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누가 뭐라고 하든 위성발사를 비롯한 자기의 주권적권리를 당당히 그리고 유감없이 행사해나갈것이며 외부로부터의 온갖 위협과 방해책동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해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주체112(2023)년 12월 2일

평 양 (끝)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